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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공조명 빛 공해 영향평가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9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대표 지점 250곳을 선정해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 전광판·간판 등 광고조명, 건축물·교량의 장식조명 등을 정밀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빛공해가 수면 장애, 시력 저하, 생체리듬 교란 같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농업·수산업의 생산성 저해, 곤충 번식·서식지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빛공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정 구역의 빛 밝기 기준을 설정해 과도한 조명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보고회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도 소개됐다. 국제조명위원회(CIE)는 옥외조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