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부 유통 정책 개편에 따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경영·거래·물류에 활용하는 APC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해 농협, 산지유통조직, 농업인, 전북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 정책의 방향을 지역 중심의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 집하·선별·유통을 할 수 있는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정책을 변환, 유통업체를 압도하는 시장교섭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APC를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유통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우선 시·군 조공법인 13개와 품목조직 3개 등 총 16개 조직이 정부의 매뉴얼(전문품목, 시
전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청명·한식(4.5~4.6) 전후 10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중점 추진기간(4.1.~4.10)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이나 사초 등 산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또 봄철 입산자가 늘면서 유명산과 사찰변, 상습무속행위지 등에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대책을 ▲사전대비, ▲예방활동, ▲현장대응, ▲국민안전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사전대비 분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감시인력을 확대한다. 예방활동 분야로는 도내 주요 전광판 및 민방위경보시설, 사회 관계망,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통해 감시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현장대응 분야인 산불대응에 있어 도에서 운영하는 진화헬기 3대와 산림청 진화헬기 8대의 공조로 초기 진화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예방진화대 이외에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등 정예인력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
전북도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반(115개)을 편성해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13,184개소다. * 종축업 165, 부화업 39, 정액등처리 10, 가축사육업(허가·등록) 12,898, 가축거래상인 72 * 축산법 개정(2020.1.1.)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보수교육 이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과태료 : 미등록 가축사육업 4백만원, 준수사항 위반(10백만원), 교육의무 위반 4백만원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있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개방 범위(안 제2조)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조)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 교사 수첩을 만들었다. 전북교육청은 ‘모두 다 꽃이야!’라는 이름의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1,100부를 제작해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 교사들에게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수첩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 달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급 지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과 학급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사지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첩은 △통합교육 관련 업무 및 통합교육 이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주하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박한 특수교육 사전 △Q&A 등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 교육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사 마음가짐, 통합학급 교사용 자가 점검 목록, 장애유형별 지도 방법,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등 현장 기반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모두 다 꽃이야!’문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공존의 통합교육과 전북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 수첩 제작에는 초중등 통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3. ~ 30. 까지 4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4월 1일자로 종료하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3월 8일 이후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없었으며, 도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점이 고려됐다. * 일제검사: ’23.3.20.~3.28.(9일), 685개소(가금농장 634, 전통시장 등 51), 정밀검사 모두 음성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총 8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71개 농가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도내 발생률은 11.3%을 보였다. * 도내 발생: 8건(정읍 5, 순창 1, 고창 1, 남원 1) ** 전국 발생: 71건(전남 26, 경기12, 충북9, 전북8, 경북5, 충남4, 경남3, 기타4) 이는 지난 동절기(2021년 10월 ~ 2022년 4월) 전북지역 발생률 14.7%(전국 47개 농가 발생 중 도내 7개 농가 발생)에 비해 3.4%가 감소한 수치다. 전북도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
전북도는 도내 지역인재채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4월 4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23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9년 전주대학교 개최 이후 4년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취업준비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하고, 대학생들의 합동채용설명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개 대학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등 2개 지역기관이 참여해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하기관)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먼저, 주요 프로그램으로 공기업 등 취업과정 필수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한다. * 국가가 표준화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의 기관소개, 인재상
전라북도와 수원특례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만나 ‘전북-수원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양 기관간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모델 구축·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참여, ▴보훈단체 소통·교류 확대, ▴전북 우수 농·특산물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 공급·확대, ▴공립미술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계기로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수원시는 전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온 교류인구도 아닌,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