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완승)은 지난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동향면지역 고령의 조합원들에게 『정월대보름 情담은 보름꾸러미 나눔』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김문종 조합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한 2025년이 되도록 진안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복이음봉사단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조합원과 농협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은 진안농협 임·직원 55여명으로 구성되어 “고객과 조합원의 행복이 농협의 행복”이라는 정신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써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고령의 조합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기여하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12일 진안고원시장을 중심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 현장에서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이 최소 7분 이내라며, 출동·방해, 주·정차 등의 문제로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황단보도) 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등이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방법을 숙지하여 소방차량를 만났을 때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지 말고 올바른 길 터주기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가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음식점 주방 화재에 대비해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식당과 같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 화재는 전기·가스 기구 사용상 부주의와 주방 후드·덕트에 쌓인 기름때 착화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쉽게 올라가 불이 붙기 쉬우며, 한번 불이 붙으면 분말소화기로 끄더라도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위험이 매우 크다.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식용유·유지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방화재 전문 소화기로 화재에 유막을 형성시켜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어 재발화 방지 효과를 가진다. 주방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방 내 K급 소화기 비치 ▲주방 후드 및 배기 덕트 기름때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배출 덕트는 0.5㎜ 이상 아연도금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하기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81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16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한 화재는 473건으로 전체 화목보일러 화재의 58%를 차지했다. 화목보일러는 전기나 기름보일러보다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며 겨울철 농촌지역의 주택 화재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사용 전 점검하기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기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사용 후 남은 불씨 확인 △화목보일러 설치 시 안전한 받침대 위에 설치하기 등이 있다.
진안경찰서는 7일 315기 신임경찰관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환영 간담회’가 열렸다. 진안경찰서에 발령받은 박철수, 신동하, 신수민은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경찰학교에서의 38주 교육 과정 중 향후 9주간의 현장실습으로 발령받은 파출소에서 현장경찰관들과 함계 주ㆍ야간 근무와 현장적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승현 서장은 “실습 중 업무환경에 신속히 적응해 경찰의 기본업무에 열중하여 신임경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진안경찰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5일 관내 장애인·노인 관련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서 예방안전팀, 장애인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화재가 다수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피해를 저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관련시설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중요성 지도 ▲중증환자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 권고 ▲환자 상태별 피난계획 수립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설치 권고 ▲소방안전교육(CPR) 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교육과 훈련을 지속하여 겨울철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안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고온ㆍ진동시험을 통과해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 화재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및 엔진 정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3일 오후 9시 14분경 복두봉 인근에서 눈길에 고립된 등산객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운일암반일암 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하였으나, 복두봉 인근에서 허리까지 쌓인 눈 때문에 고립돼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진안소방서는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켜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 구조대는 눈이 덜 쌓인 남쪽 방향으로 접근해 약 5시간 만에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는 탈진 및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보온 등의 응급 처치 후 구급대원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귀가 조치됐다.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 전 일기예보 확인 ▲모자·장갑 등 방한 대책 철저 ▲오후 4시 이전 하산 ▲아이젠 착용 및 등산 스틱 사용 ▲비상식량 챙기기 등을 당부했다. 구조된 A씨는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밤늦도록 수색해 주신 진안소방서 구조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덕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3일, 건물 화재 시 계단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기구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3층 이상 객실마다 설치) 등 3층에서 10층 이하의 건물에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종류로는 여러 사람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와 일회성 사용에 적합한 ‘간이완강기’가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 던지기 ▲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맞게 착용하기 ▲ 다리부터 창밖으로 탈출 ▲ 두 손과 발로 외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하려면 평소에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난로가 넘어지면 전원이 바로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 난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주유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난로 사용에 신경써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