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7일 봄철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최훈식 장수군수와 배종수 산림과장이 관내 산불 감시초소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확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최 군수가 직접 지역 내 산불감시초소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 군수는 계북면 원촌리, 장계면 명덕리, 장수읍 노곡리 등 7개 읍면 감시초소 현장을 찾아 산불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기 대응을 산불감시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최 군수는 전날 오전 주재한 주요 간부회의에서도 전국 산불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감시초소 운영 인력과 장비 상태, 근무 환경 등 산불 대응 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 세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 및 산서면 소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의 협의와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 한한다.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산서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이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와 함께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새일센터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천본(대표 신기석) △장수노인전문요양원(원장 장진원) △밀알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병화) △(주)피코바이오(대표 민주홍) △(주)복수(대표 한규인) △장수행복드림재가센터(센터장 최진남) △반석자원(대표 박찬만) 등 7개소이다. 이들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확립과 여성인력 채용 등 여성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이 구직을 희망하는 관내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맞춤형 우수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일센터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체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이행 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5개 항목과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2)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장수군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속적인 적극 행정 추진 노력과 뛰어난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공무원 인식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민간위원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 ‘장수형 똑!똑! 복지울타리 운영’ 사업은 대표적인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이 사업은 복지안전 울타리 행정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은둔·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장수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신고 대상의 규정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 규정 △위기가구 허위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환수 규정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 내에 발굴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의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수군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수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 내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실 등 설치에 관한 규정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유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올 3월부터 새롭게 위암 검진을 시행하면서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적기 검진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검진을 적기에 실시하면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할 수 있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위암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타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부터 시행했던 유방암 검진도 독려해 수검률을 높이며 암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검진대상자는 만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로,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이 실시되며 별도의 예약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 별관 2층 건강검진실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
장수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069호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된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꼭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수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스마트팜 참여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장수군 인구 약 2만명 중 30% 이상인 6,31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52.6%에 달하며, 장수군 역시 고령화로 인해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정복 의원은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통해 고령화를 완화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역설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장정복 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적응하고 장수군에 정착하기에 이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임대기간 연장 건의를 촉구했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 후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창농을 위해, 활용되지 않는 군유지를 대부·매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융자 지원 등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