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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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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