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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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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 등 호남권 총파업은 21일로 예정되면서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예고 및 직종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19일에는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급식 등 학교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하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전일과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