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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범죄 피해예방 위한 임시숙소제도에 대해...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각종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 피해자와 전문보호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는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등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안전성·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숙박업소를 선정 후 단기간 머물 수 있으며 이 공간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이므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지원 절차는 사건 조사 시 담당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를 안내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 후 심사권자가 필요성이 판단되면 승인 후 경찰관이 안전하게 임시숙소로 연계하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함이 없이 신청하길 바란다.

 

간혹 가정폭력의 경우 자녀가 있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 망설이시는 피해자가 있는데 숙소에 자녀도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을 잠시 피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구 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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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견기업 교류의 장 ‘네트워크 데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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