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119 이용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확진 시 통보의무有

 

무진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119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신속한 통보를 위해 서한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실시(9월 30일까지)하고 10월 1일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 의협 조를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