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119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신속한 통보를 위해 서한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실시(9월 30일까지)하고 10월 1일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 의협 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