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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119 이용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확진 시 통보의무有

 

무진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119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신속한 통보를 위해 서한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실시(9월 30일까지)하고 10월 1일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 의협 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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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