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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내 차안의 119 차량용소화기

 

무진장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 차안에 1차량 ‧ 1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해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의무화가 확대 추진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15년~19년) 2만 4,788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은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의 무리한 가동, 전선의 노후화 또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며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개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하다”며 차량 화재 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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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