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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원금곡·동정 주민들 내고향쉼터에 TV기증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원금곡 서동안이장, 동정 성성기이장)는 장계 내고향 쉼터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장계면에 텔레비전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금곡리 마을 주민들이 마련한 기금 100만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문일서 내고향 쉼터 대표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쉼터에 나와 텔레비전 시청이 조금 불편했으나 기증된 선물을 받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증을 해준 장계면 원금곡마을, 동정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고장 장계면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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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