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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동향면 행복더하기지원사업-밑반찬 나눔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철식)는 지난 28일 행복더하기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사업을 펼쳤다.

 

동향면 지사협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방문이 어려워져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 60여명에게 밑반찬을 제공했다.

 

이날 밑반찬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동향면 협의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사랑을 가득담아 준비한 김치 등 4가지 반찬을 일일이 방문해 전달하면서 애로사항도 확인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행복더하기(밑반찬) 지원사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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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