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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양 기관 협력 강화

▶ ‘21년 반부패‧청렴정책 컨설팅,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같은 날 열려

 

전북도는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 등이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과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등은 2021년 전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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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개소식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전북에 문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익산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허전 익산부시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승엽 산업혁신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섬유 출연 연구기관 및 섬유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센터는 연면적 2,717㎡(지상3층/ 실험실 4실, 연구실 3실, 전시실 등)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총 145억원을 투입해 2019년에 착공해 2021년 11월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준공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내 장비 구축이 완료돼 이날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기술지원센터는 방검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융복합섬유 소재‧공정, 신뢰성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보호제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업 안착화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