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5월 2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657천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급여를 수급했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28일 22시까지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 ~ 6월 4일 18시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6월 25일, 2차 6월 28일에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해당자들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