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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진안 출신)위원장 임용 발령

사무국장엔 방춘원 사무국장, 임용 발령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 3년-

전북도는 6월 16일자로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정식 임용 발령하였다.

 

지난 6월 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형규 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같은 날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로 방춘원 위원을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정하였다. 오늘 임명된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청 공연장동 1층에 위원회 사무국 조직(2과 6팀)을 신설하고, 5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22명을 우선 배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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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