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불법 좌회전한 14톤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여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7.20.(화) 04:06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상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 형태의 접속도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피의 화물차량의 우측면과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 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하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탄 차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트럭 운전사 C(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트럭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커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