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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에서 14t트럭 불법좌회전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

 

전주에서 불법 좌회전한 14톤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여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7.20.(화) 04:06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상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 형태의 접속도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피의 화물차량의 우측면과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 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하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탄 차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트럭 운전사 C(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트럭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커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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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지역이 답하다” 전북도, 도-시군 청년협의체 교류회
전북자치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청년협의체 임원진과 담당 주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청년정책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청년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를 공유해 청년 중심 행정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교류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민 조례 발안제도와 주민e직접 시스템을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는 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예산 제도를 소개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각 시군의 대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별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사례가 공유됐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유지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유된 시군 청년정책 중에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익산시의 ‘근로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