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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주에서 14t트럭 불법좌회전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

 

전주에서 불법 좌회전한 14톤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여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7.20.(화) 04:06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상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 형태의 접속도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피의 화물차량의 우측면과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승용차는 아중 호수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고, 트럭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승용차도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하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탄 차량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트럭 운전사 C(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음주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중앙선 침범 등 트럭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커 구속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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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외동포청과 함께‘2025 JB-FAIR’개최…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대응 방법 ▲현지 유통망 진출 사례 등이 공유되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 ▲해외 시장 반응 테스트 지원 ▲국가별 수요형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성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