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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만일 119헬기의 구조장면을 목격한다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진안에는 ‘말의 귀’라는 뜻을 가진 마이산이 있다. 두 개의 큰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는 마이산은 산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번쯤 ‘올라가 볼까?’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특이한 외형을 자랑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이 여름철 무더위에도 꾸준히 마이산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 된 코로나 사태에 실내에 모일 수 없으니 이 찜통의 날씨에도 산과 계곡, 바다로 흩어져 나름대로의 여름을 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등산객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 정상 위에 서 보기 위해 찾게 될 지 궁금하기도 하다.

 

마이산을 비롯한 각 지역 명산들은 경치가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때로는 등산객의 부주의와 체력저하, 등산로 방향 상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 등산객이 부상과 체력저하가 심하여 더 이상 하산할 수 없는 경우, 119구조요청으로 인해 소방헬기로 이송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또는 메스컴을 통해 각종 사고로 심정지환자나 출혈이 심한 응급환자 발생시 헬기로 이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산악사고 현장이나 생활 주변 가까운 장소에서 헬기 구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먼저, 산에서 헬기 구조상황이 발생하여 헬기가 산등성이에 가까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구조헬기를 커다란 선풍기처럼 생각해서 접근하다 엄청난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나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파편이 간혹 눈이나 얼굴을 향해 날아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 119산악구조헬기 이착륙 시에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등지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또한 헬기구조상황에서 낯선 풍경과 호기심에 헬기 주변으로 모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가끔 사고현장 주변 학교 운동장에 헬기가 내려앉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헬기가 이착륙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중에 하나인 운동장에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뿐만아니라 어른들까지 헬기 주변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저 날카로운 날을 가진 헬기가 하늘에 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에 헬기 운전자와 구조대원들을 포함하여 주변인들 모두에게 아주 작은 방심도 허락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헬기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은 아이들의 청각에 강한 충격을 주어 이명 및 청각 신경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이착륙 시 일어나는 강한 모래폭풍은 아이들의 눈을 포함한 안면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재난상황에서 사고자를 돕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헬기가 때로는 예상밖의 2차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헬기구조현장에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1차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한다. 구조구급 대원들과 경찰들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들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를 도와주는 소방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외부활동시 체력관리와 장비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 뿐만아니라 각 학교 및 기관, 가정에서는 헬기 이착륙 시 그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 등산 등 외부활동을 하다가 구조현장에서 119구조헬기의 구조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다가가지 말고 먼 발치에서 사고자의 안전을 기도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진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전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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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