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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대구 손영일씨가 진안군에 버섯세트를 기탁하게 된 사연

 

 

진안군은 6일 대구에 거주하는 손영일 씨가 3백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황금영지·상황버섯 세트 100개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취약계층에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기탁하게 됐다.

 

기탁한 물품은 아들 손동현 부부가 진안군 부귀면에서 운영하는 ‘청년농부 동그리 버섯농장’에서 구입해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손동현 씨는 농과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준비 끝에 지난 2018년 아내의 고향인 진안으로 귀농해 성공적으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아버지를 대신해 기탁식에 참석한 손동현 씨는 “부친께서 저희 부부가 귀농한 진안을 고향처럼 여기고 이곳 주민들을 친근한 이웃처럼 생각하셔 이번 기탁을 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진안에 정을 느끼고 나누고 싶어 하는 부친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기탁한 물품은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 받은 물품은 독거노인, 복지사각, 다문화 가정 등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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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