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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논 타작물(콩-두류)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 확정

9.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라북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3년간(‘18~’20)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지속적인 쌀값 상승으로 벼 회귀 농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벼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 (쌀값) ‘20.12월) 217,601원/80kg → ’21.2월) 219,600원 → 4월) 222,965원 → 6월) 223,616원

* (벼재배면적) ‘21년 114,509ha (’20년 110,880ha대비 3.1%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자 도 자체적으로 논 타작물 정책에 참여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벼와 소득이 차이가 나고, 자급률 향상이 필요한 ‘콩(두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올해 논에 벼 대신 콩(두류)을 재배한 농지다.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정부매입 비축농지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는 9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ha당 60만 원씩 총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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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