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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명인명품관 앞 포대자루엔 무엇이 담겼을까..

 

마이산명인명품관 건물 앞을 파헤쳐 걷어낸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다.

이곳은 북부 마이산 정문에 가까운 곳이다.

또한 마이산의 입구로,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관광지 이미지와 배치되는 볼썽사나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주변 상인은 '벌써 보름 이상 이런 꼴로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사정을 살펴보니 진안군에서 명인명품관 지하층에 물이 새 공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계속되는 누수로 골머리를 앓다가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앞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방수포를 덮고 건물 부근 지표면에 수로를 내는 공사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 지하층에 누수를 잡고 보다 적적한 활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은 8,000만원이 들어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전한 방수도 아니라는데, 땜질식 예산집행은 아닌지 의아해 하는 군민이 많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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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