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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 안내

○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진안소방서는 지난 1월 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와 함께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매 분기별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계자 분들은 참고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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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