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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제28회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제28회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지난 30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이 차별받지 않는 조화로운 삶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민 3백여 명이 자리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태권 라인댄스와 숟가락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무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홈패션 지도반이 준비한 패션쇼, 양성평등을 위한 퍼포먼스, 축하 공연(삼도 설장구), 명사 초청 강의(변산수련원 엄재휘 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무주군농가주부모임 한분님 회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무주지구협의회 박순임 회장이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을 선도한 공으로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무주군여성자원봉사회 이영숙 부회장은 무주군의회 의장 표창을, 무주군산림조합 박철수 조합장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 인권과 자유를 가져야 다양성과 잠재력이 인정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며

 

“우리 군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그 기초가 되는 군민 의식을 새롭게 하는 데 이 자리가 꼭 필요한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해 폭력 예방과 보호에 나서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4년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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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