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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금연 · 금주 구역 지정

- 공동주택 1곳, 금연 구역으로

-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 금주 구역으로 지정

-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 금주 구역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 ·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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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