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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금연 · 금주 구역 지정

- 공동주택 1곳, 금연 구역으로

-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 금주 구역으로 지정

-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 금주 구역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 ·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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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국가동원령에 펌프차 등 총 1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수)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험지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총 11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청은 21일 17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데 이어, 20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험지펌프차 25대를 산불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참여했으며, 전북소방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를 포함해 총 11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됐으며, 전북소방은 급수지원, 방어선 구축, 소방대원 회복지원 등 산불확산 방어와 민가보호에 최우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불 진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산불 진화가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방청은 1월 22일 9시 30분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