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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직불제 교육 실시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등 공유



-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해당 교육 미이수자 70여 명 대상

-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등 교육

- 무풍 · 설천 · 부남 ·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

 

무주군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14일 무풍면, 설천면 / 15일 부남면 / 18일 안성면)을 순회하며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직불제 관련 임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70여 명이 참석해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을 교육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김경미 팀장은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며

 

“직불금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의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 감액된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업직불제를 통해 임업인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산림경영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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