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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직불제 교육 실시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등 공유



-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해당 교육 미이수자 70여 명 대상

-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등 교육

- 무풍 · 설천 · 부남 ·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

 

무주군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14일 무풍면, 설천면 / 15일 부남면 / 18일 안성면)을 순회하며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직불제 관련 임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70여 명이 참석해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을 교육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김경미 팀장은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며

 

“직불금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의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 감액된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업직불제를 통해 임업인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산림경영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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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