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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수어통역서비스 실시

 

 

무주군의회는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 이어진 제30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회의 시 현장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은 「복합장사문화시설 건립 제언」에 관하여 5분 발언 하였으며,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계속비 사업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은영)의 심사결과 5,773억 3,707만원으로 최종 의결 하였다. 세출예산 5,773억 7,077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출 요구액의 0.006%인 3,37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차 추경예산과 관련,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에 우려를 표하며, “행정절차의 미이행,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의회와 상호 존중·협치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주민들,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명절 종합대책도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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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