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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대상 가두검사 실시

 

진안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안군 국도 일대 및 고속도로 IC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 차량 고정 상태 검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명순 서장은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의 불시 가두검사로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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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