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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적극 행정으로 무주 발전 & 군민 행복 일군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승모 교수 초빙

- 적극 행정 법령 정비,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공

- 불합리한 규제 발굴 · 개선 교육도 병행 호응

 

무주군은 지난 1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호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승모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적극 행정 법령 정비를 비롯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질의 · 응답을 통해 타 기관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무주군에 접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하고 적극 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직원들은 “적극 행정이 다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사례 위주의 교육을 듣다 보니 감이 잡히는 것 같다”라며 “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업무 개선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무주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새롭게 하길 바란다”라며 “무주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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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특별교육 강화…교육기관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기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3곳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목적의 특별교육기관 2곳(전주, 완주)과 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맞춤형 기관 1곳(정읍)이다. 이로써 도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은 19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해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이들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 23곳이 운영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이들 45개 기관은 전북교육청과 법무부,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들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가해학생까지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