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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대피로 확보’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위반사항 발견시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해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및 국민신문고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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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