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3일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진안읍에서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가스가 역화하여 부탄가스가 연소한 화재로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과 초기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