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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署,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진안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이나 뇌물거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진안 로터리 대형 전광판, 진안군 인스타그램(SNS) 등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으로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112)ㆍ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로 신고를 하면 된다.

 

주현오 서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부실한 공사 및 공사단가 상승 등 민생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대상 적극적 예방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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