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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署,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홍보

 

진안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이나 뇌물거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진안 로터리 대형 전광판, 진안군 인스타그램(SNS) 등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으로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112)ㆍ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로 신고를 하면 된다.

 

주현오 서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부실한 공사 및 공사단가 상승 등 민생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대상 적극적 예방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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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