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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진안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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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감)장, 생활교육·책임교사·인성인권 등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목표로 하는 이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학기 도입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 교사 양성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교원의 관계개선 조정 역량 강화 방안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