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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혹한기 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진안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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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시스템 “병원 이송 4분 37초 단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상반기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결과,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가 단축되어 약 33%의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긴급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별 교통량 차이를 고려한 인근 시간대의 시스템 미활용 출동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거리나 일반 차량 기준 소요시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인근) 지점에서 동일 병원으로 이송된 출동 기록과의 정밀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6월 18일 17시 38분경, 10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만성동)에서 예수병원까지 8.6km 구간을 10분 만에 도착했으며, 이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소방은 전주시와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소방서의 구급차, 지휘차, 구조공작차에 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익산시와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