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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건조한 날씨 논․밭두렁 소각 자제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2월이 지나면서 봄철 농작물을 준비하는 농민들이 겨우내 쌓여있던 논밭의 마른풀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대형산불로 이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산불의 특성상 초기에 진화가 안되면 대형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논밭 태우기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 시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사철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은 진안군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이용해서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도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 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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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막바지 접수 독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모집이 오는 7월 31일(수) 마감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소방·건축·전기·가스 법령 위반, ▲피난시설 위반이 없고, ▲정기적인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전북 도내 4,989개소 다중이용업소로,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적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