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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건조한 날씨 속 축사에 잇단 화재주의

 

 

진안소방서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에도 다수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지난 17일 진안군 동향면 소재 돈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9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고, 18일에는 군산시 회현면 소재 돈사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된 화재로 건물 6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4,500두가 폐사하여 약 1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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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막바지 접수 독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모집이 오는 7월 31일(수) 마감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소방·건축·전기·가스 법령 위반, ▲피난시설 위반이 없고, ▲정기적인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전북 도내 4,989개소 다중이용업소로,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 31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적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