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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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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