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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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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