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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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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