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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동향면, 우리슈퍼정육점 ·우리들호프, 착한가게!

동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현판 전달

= 행복이 착착착! 동향면 착한가게 2·3호 선정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슈퍼정육점(대표 하수호)과 우리들호프(대표 최미경)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기기부금은 동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된 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3호 착한가게로 등록한 우리슈퍼정육점과 우리들호프 대표는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양옥연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지역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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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정수 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대학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대학 학생 정원 조정 특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상태다. 이번 조례는 이 권한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학이 신산업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지역 내 인재 육성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