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그만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1년 ~ 2023년) 발생한 전북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이며 가해자 중 4명(40%)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 재판 중인 가해자 두 명을 제외한 8명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여 구급활동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진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외부 영상기록장치, 다기능조끼, 구급 헬멧 등 장비를 지급하여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언·폭행은 구급대의 공백으로 이어져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해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폭행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