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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 식용 아웃!..'27년 전면 금지

- 5월 7일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접수
-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폐·전업 지원을 위한 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 무주군, 전 폐업 이행 여부까지 지속 점검 방침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무주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3-320-2819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063-320-2327)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백원준 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조치해 해당 업주들의 개 식용 종식 동참을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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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운송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전북 특장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