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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개 식용 아웃!..'27년 전면 금지

- 5월 7일까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접수
- 8월 5일까지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폐·전업 지원을 위한 조치, 반드시 이행해야
- 무주군, 전 폐업 이행 여부까지 지속 점검 방침

 

무주군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선다. 무주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2.6.)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업주들의 동참(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3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만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 업주는 반드시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는 해당 부서(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3-320-2819 &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063-320-2327)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폐업 또는 전업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백원준 팀장은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현장 조사 후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명성에 걸맞은 지역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조치해 해당 업주들의 개 식용 종식 동참을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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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국가동원령에 펌프차 등 총 1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1일(수)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험지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총 11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산불은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방청은 21일 17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데 이어, 20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험지펌프차 25대를 산불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참여했으며, 전북소방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를 포함해 총 11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진화 작업은 야간에도 계속됐으며, 전북소방은 급수지원, 방어선 구축, 소방대원 회복지원 등 산불확산 방어와 민가보호에 최우선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불 진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산불 진화가 점차 안정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방청은 1월 22일 9시 30분을 기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