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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상전면,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시행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영기)은 지난 7월 24일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민원인 보호를 위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을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상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정천상전파출소가 참여해 비상대응반의 임무 숙지 및 비상대응반의 적절하고 빠른 대처, 경찰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폭언 지속 혹은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 시행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 호출 및 악성 민원인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었다.

 

김영기 상전면장은 “이러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다른 민원인들을 제때 보호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또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방문해 주신 분들께 보다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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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