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5.2℃
  • 흐림광주 6.0℃
  • 맑음부산 6.7℃
  • 구름많음고창 4.2℃
  • 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0.4℃
  • 구름조금보은 3.1℃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위험물제조소 등 금연구역 표지’ 배부

○ 주유소 등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진안소방서는 12일부터 진안군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 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 배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에게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객에는 흡연 금지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해 불특정다수인이 자주 출입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유취급소를 우선적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대상은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며, 진안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2~3개씩 배부 할 예정이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에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해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