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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사회적농업발표회 열어

-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미래방향모색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산약초타운에서 “진안군 사회적 농업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농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 농업의 결합, 농업의 가치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의 사회적농장 결과보고 형식으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진안군에는 사회적농장 2개소(농장 같이, 치유맘)와 공동체형 사회적농장 (진안협동조합연구소, 밥상지기, 보듬, 진안개마, 하늘뜨락), 서비스형 농장 2개소(담쟁이, 백운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5개의 사회적농업팀이 있다.

발표회에서는 진안군 내 사회적 농장과 공동체형 및 서비스형 농장 9개소, 60여명이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은 진안협동조합연구소 한명재 센터장의 기조 발제로 이후 ▲같이농장 이주영 강사의 ‘장애인돌봄농장 같이(농장)의 가치’▲하늘뜨락 이은순 대표의 ‘사회적농장에서 자연농의 의미와 역할’▲문화공간담쟁이 오지영 강사의 ‘돌봄서비스 농장의 현황과 과제’▲생태교육농부 이든농장 배이슬 대표의 ‘진안군 텃밭 교육경험과 과제’발표로 이어졌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회를 주관한 진안협동조합연구소 한명재 센터장은 “이번 발표회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안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 농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농업 모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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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