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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선택 아닌 필수”

 

진안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를 의미한다.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였지만 올 12월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할로겐화합물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강화액소화기·포 소화기 등 5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석 부근에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진안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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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운협, 전북교육 선진사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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