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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 농가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한 농가 보호 도모

 

 

진안군은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 안창호(62)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지었고, 올해도 함께할 근로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정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주분들께서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센터장 박시진)는 농가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근로자를 자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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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