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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 농가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한 농가 보호 도모

 

 

진안군은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 안창호(62)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지었고, 올해도 함께할 근로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정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주분들께서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센터장 박시진)는 농가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근로자를 자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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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