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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두번째 결실 맺다..

‘키움두배 적금’ 만기, 36개월간 360만 원으로 720만 원 목돈 마련



-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18~49세 청년

- 매달 10만 원 넣고 10만 원 추가 지원

- 48명이 만기 축하금 720만 원 받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이 두 번째 결실을 맺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신청자 91명 중 36개월 적금을 납부 완료한 사람은 모두 48명으로,

 

무주군은 지난 7일 개인별 납입액과 이자, 군 지원금을 모두 합친 만기 축하금 720만 원(1인당)을 전달했다.

 

이날 축하금을 전달받은 설천면 주민 이 모 씨(41세)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은 보람과 성취가 2배가 되어 돌아왔다”라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적금으로 모은 돈은 무주에서 사업을 일구며 살아가는 데 쓸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군비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당시(2021~2023)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2024년도 47명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비롯한 학자금 대출 상환, 창업이나 결혼자금 등의 밑천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리잡기 좋고 살아가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150여억 원의 청년 관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지역정착 지원’, ‘청년활력수당 지원’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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