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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토대 마련, 저연차 공무원 보직관리 유연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초기 공직생활 적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공무원 정원 3명 이상 기관 우선 보직 △신규공무원 주기적 인사상담 제도 마련 △2인 행정실 1년 6개월 이상 근무 저연차 공무원 순환전보 자격 부여 등이다.

 

개선안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7~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신규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적응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보직 관리 유연성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활력과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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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