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물시설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