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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금연구역서 흡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물시설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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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도민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탈출로인 현관과 출입구에서는 충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차단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처럼 출입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는 즉시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 열이 쌓여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전기 주변의 종이상자, 커튼,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것도 필수다. 작은 불꽃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전압 불안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보관과 충전 역시 피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