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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금연구역서 흡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물시설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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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장년 봉사단, 고창·무주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장년층(40세~59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고창군에서는 중장년 봉사단 15명이 참여하여 '생활밀착형 우리家하는 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은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전기 시설과 전등을 안전하게 교체하며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무주군에서는 참사랑 삼육봉사회 소속 중장년 봉사단 20명이 '도배 장판 보수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중장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세대 간 소통을 목표로, ▲청소년 멘토링, ▲환경정화 활동, ▲복지시설 지원, ▲재능나눔 체험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