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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무주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힘쓴다!

- 4월 26일까지 신청 받아 모의평가 실시


- 9곳 선정해 현장컨설팅 진행 예정

- 음식점 등급제 지정 시 기술,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

 

무주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전문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4월 26일까지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신청(320-2327)하면 된다.

 

무주군은 신청 음식점들에 대한 현장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60점 이상 받은 업소 9곳이 현장컨설팅(업소 당 2회) 대상이 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우리 군에도 지정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와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군 음식점들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수준이 같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리장 시설과 식품 취급시설 청결 관리,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2017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정 신청 대상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확대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업소에게는 2년 간 출입, 검사 면제,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융자 우선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무주군 자체적으로는 관광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제작 시 해당 업소를 우선 게재하고 홍보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2곳(강나루, 고솜)으로 전라북도 내에는 10개 지자체에 42곳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8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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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집중호우 침수피해 농가 위로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일원을 7월 22일 긴급 방문하여,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고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방하천 범람으로 수박 하우스 8동(7,131㎡)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자율방재단 및 경찰 인력 등 복구인력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지사는 피해 농가를 직접 위로하며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가용 인력과 지원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폭염이 기승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피해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