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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해야..”

5분 발언 통해 심야 시간 단속 유예 등 운전자 편의 향상 방안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어린이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 편의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9일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단속을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등하교 시간처럼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처럼 통행량이 거의 시간대의 교통환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0~6시 사이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시행해 일부 지자체가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속도제한과 단속을 엄격히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무주군도 같은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효과로 ▲단속 실효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필요한 교통정체 완화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운전자 공감대 형성으로 법규 준수율 증대를 짚었다.

 

문은영 위원장은 시간대별 교통환경 및 통행량 분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및 기준속도 설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거쳐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재차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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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