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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해야..”

5분 발언 통해 심야 시간 단속 유예 등 운전자 편의 향상 방안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어린이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전자 편의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29일 제3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단속을 심야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등하교 시간처럼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야간처럼 통행량이 거의 시간대의 교통환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0~6시 사이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시행해 일부 지자체가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속도제한과 단속을 엄격히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 무주군도 같은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효과로 ▲단속 실효성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불필요한 교통정체 완화로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운전자 공감대 형성으로 법규 준수율 증대를 짚었다.

 

문은영 위원장은 시간대별 교통환경 및 통행량 분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및 기준속도 설정,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거쳐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재차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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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