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위반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