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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 단속

안전관리 강화

 

진안소방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관내를 운행하는 위험물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송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 표지 부착 여부 ▲위험물의 밀봉 상태 및 적재 상태(높이 3m 이하) ▲소형 수동식 소화기 비치 여부 ▲기타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 이수 전까지 운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송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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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