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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진안군노인회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 초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7월 18일 관내 진안군노인회에서 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하였다.

 

진안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만 7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7,000여명으로 군내 인구 대비 30%에 해당하는 등 노인 연령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보아 진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를 방문 1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운영,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주며 진행하였다.

 

홍장득 서장은 “노인학대범죄 특성상 쉽게 은폐되고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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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