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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 아닌 의무

 

진안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점검 시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진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모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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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