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맑음동두천 25.4℃
  • 맑음강릉 21.5℃
  • 맑음서울 26.8℃
  • 맑음대전 26.9℃
  • 맑음대구 24.0℃
  • 구름많음울산 23.1℃
  • 맑음광주 27.1℃
  • 맑음부산 24.5℃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5.7℃
  • 맑음강화 25.3℃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 아닌 의무

 

진안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점검 시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진안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모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