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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의약품 관리 집중단속

○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약도매상·한약국·한약방 50여 곳 점검

○ 무자격 조제·면허 대여·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등 중점 단속

○ 행정처분·사법조치 병행해 재발 방지…도민 신고 참여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한약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한약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을 표본 선정해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약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 판매 ▲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의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진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단속 이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의약품 품질과 판매 질서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등 민생 분야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도민 누구나 전북특별사법경찰과(☎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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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도민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탈출로인 현관과 출입구에서는 충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차단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처럼 출입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는 즉시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 열이 쌓여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전기 주변의 종이상자, 커튼,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것도 필수다. 작은 불꽃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전압 불안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보관과 충전 역시 피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