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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0건을 넘어서, 매년 평균 2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급차 내·외부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 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현 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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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헬기-구급대 연계이송 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전북119항공대에서 도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항공 연계이송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는 202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09건의 중증환자 항공이송을 수행했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구급대원의 항공 연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과 각 소방서 구급대원 등 16명이 참여했으며, 항공구급대원과 구급전문교육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방항공기 운영체계 △안전한 헬기 연계이송 절차 △중증환자 평가 및 항공기 내 처치 방법 △환자 탑승 및 연계이송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119항공대는 산악과 해안 등 도내 특성에 맞춰 항공구급 이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긴급출동 경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은 소방헬기 운용자와 구급대원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져, 중증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