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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진안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0건을 넘어서, 매년 평균 2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급차 내·외부에서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 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을 위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용 웨어러블 캠 활용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사례 공유 ▲폭행피해방지 매뉴얼·행동요령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지현 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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